배달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교통질서일까요 탁상행정일까요?

사회 사연 · 2026. 8. 1.

배달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교통질서일까요 탁상행정일까요? 경찰청이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구역은 3만 원, 소방시설 주변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1만 원이 추가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이례적으로 4,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 경향신문 +1 단속 찬성 입장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합니다. 인도, 횡단보도, 소방시설 주변 등에 세워진 오토바이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잠깐만 불법 주정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오토바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단속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배달을 한다는 이유로 모든 불법 주정차를 허용하면 인도와 골목길이 오토바이 주차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질서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속 반대 입장 배달기사는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 가게와 아파트 앞에 몇 분 정도 오토바이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영·민간 주차장은 오토바이 출입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이륜차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할 장소부터 만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과태료만 부과하면 배달 한 건에 몇천 원을 버는 기사에게 수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달기사들은 장시간 주차와 음식을 전달하기 위한 짧은 정차를 구분해야 하며, 이륜차 전용 주차구역을 충분히 만든 뒤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단속 찬성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 통행 방해 및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라는 이유로 단속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교통질서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단속 반대

배달기사들은 음식 전달을 위해 잠시 오토바이를 세울 수밖에 없지만, 공영·민간 주차장에 이륜차 주차 공간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주차 공간 없이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단시간 정차와 장시간 주차를 구분하고 이륜차 전용 주차구역을 충분히 마련한 후에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