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에서 받은 14억 아파트, 대출을 함께 갚는 남편에게 공동명의를 해줘야 할까요?

친구 사연 · 2026. 8. 1.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부부가 아파트 명의 문제로 매일 다투다가 결국 각방까지 쓰게 됐습니다. 아내는 결혼할 당시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현재 시세는 약 14억 원이며, 증여세와 각종 비용도 대부분 친정에서 부담했습니다. 아파트 가격 가운데 친정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약 12억 원이고, 나머지 2억 원은 주택담보대출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파트 명의는 아내 단독 명의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혼수와 가전제품 비용으로 약 3천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아내 측은 남편이 집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지 않았고, 양가에서도 특별한 갈등 없이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맞벌이를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월급은 세후 약 350만 원, 남편은 약 400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고, 아파트에 남아 있는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도 부부가 같이 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 상환을 시작한 뒤 남편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자신도 매달 월급을 보태 대출을 갚고 있는데 집이 아내 단독 명의로만 되어 있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내 월급으로 대출을 함께 갚는데, 집에 대한 권리는 전혀 없는 거잖아. 나중에 혹시 이혼하게 되면 이 집은 당신이 결혼 전에 부모님에게 받은 재산이라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야?” 남편은 결혼생활을 함께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대출을 갚는다면 집도 부부 공동명의로 해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파트 가격 14억 원 중 친정에서 마련해준 금액이 12억 원인데, 남편이 앞으로 부담하게 될 대출 원금은 많아도 약 1억 원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대출 일부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지분 절반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공동명의를 해주는 순간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재산의 절반을 남편에게 넘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아직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이 벌써부터 이혼했을 경우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재산상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에도 큰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공동명의 요구를 거절하자 남편은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공동명의를 해주지 않을 거면 그 집은 당신 집이니까 대출도 당신이 알아서 갚아. 생활비는 정확히 절반씩 부담하고, 남는 월급은 각자 관리하자.” 아내는 이 제안 역시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월급에서는 매달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약 15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생활비 절반까지 부담하면 저축은 물론이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도 거의 남지 않습니다. 반면 남편은 생활비 절반만 부담한 뒤 나머지 월급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도 해당 아파트에서 월세나 전세보증금 없이 함께 살고 있으면서, 집이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 상환 책임에서 완전히 빠지려는 것은 계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집에서 얻는 주거 혜택은 함께 누리면서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대출 상환은 아내에게만 떠넘기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매달 대출을 함께 갚더라도 아파트 명의는 계속 아내에게만 남습니다. 수년 동안 자신의 월급이 대출 상환에 들어가도 법적으로 보장된 지분이 없다면,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의 개인 자산을 늘려주는 데 자신의 소득을 사용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친정에서 지원받은 12억 원을 강조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앞으로 부담할 대출 원금과 이자, 관리비, 재산 유지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생활은 언제나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돈이 들어가는 재산에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이혼을 준비하는 행동이 아니라 현실적인 자산 관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남편이 반드시 집의 절반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만큼 일정 지분을 인정받고 싶다는 뜻이라면 아내가 이를 무조건 욕심으로만 보는 것도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 측에서는 남편이 대출금 일부를 부담한다고 해도 친정이 지원한 12억 원과 비교하면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아파트를 5대 5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남편은 약 1억 원 정도를 부담하고도 7억 원 상당의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실제 부담한 금액과 비교해 지나치게 큰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를 함께 사용한다고 해서 소유권까지 절반씩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남편은 별도의 주거비를 내지 않고 14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같은 수준의 집을 전세나 월세로 구했다면 매달 상당한 주거비를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남편 측에서는 부부가 결혼 후 소득과 생활을 함께 관리하기로 했다면, 집이 누구 부모에게서 왔는지만 계속 강조하는 것도 부부관계를 경제적으로 나누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은 함께 갚으라고 하면서 명의는 절대 나눠줄 수 없다고 한다면, 남편에게는 책임만 요구하고 권리는 주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공동명의를 5대 5로 바꾸는 대신 남편이 실제로 상환한 대출금만큼 지분을 인정해주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전체 아파트 가격 중 부담한 금액에 비례해 일부 지분만 갖거나, 대출 상환 내역을 기록해 추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아파트는 아내 단독 명의로 유지하되, 남편은 대출 원금이 아닌 생활비나 대출 이자의 일부만 부담하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단순히 돈의 액수보다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은 상태입니다. 아내는 부모님이 마련해준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남편이 욕심을 부린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월급으로 대출을 함께 갚으면서도 아무런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아내가 자신을 가족이 아닌 동거인처럼 취급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갈등은 아파트 명의 문제를 넘어, 결혼 후 부부의 재산을 어디까지 함께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번졌습니다.

아내

아내는 친정 부모님께 증여받은 12억 원에 비해 남편이 부담할 대출 원금이 약 1억 원 수준이므로, 남편이 대출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이유로 아파트 지분 절반을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가정하며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에 서운함을 느끼며, 공동명의는 부모님의 재산을 남편에게 넘기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또한 남편이 제안한 '대출은 아내가 갚고 생활비만 절반 부담'하는 방안 역시 불공평하며, 남편이 주거 혜택은 누리면서 대출 책임에서 빠지려는 것이 계산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남편

남편은 자신의 월급을 보태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갚고 있으므로, 집이 아내 단독 명의로만 되어 있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합니다. 이혼 시 재산상 권리가 없을 것을 우려하여 공동명의를 요구하며, 이는 이혼을 준비하는 행동이 아니라 현실적인 자산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동명의를 해줄 수 없다면, 아파트 대출은 아내가 전액 상환하고 생활비만 절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합니다. 아내가 책임만 요구하고 권리는 주지 않는 불공평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